11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 질문 가운데 "청약통장도 공제가 되나요?", "세대원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통장 납입액도 합칠 수 있나요?" 같은 글이 부쩍 늘어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매년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인데, 무주택확인서 한 장을 내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흐림 처리)
먼저 결론: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공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외). 둘째,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셋째,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연 납입액(한도 300만 원)의 40%이므로 최대 120만 원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화면 캡처
위 조문을 보면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해에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넣은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질문 1. 세대원(자녀)인데 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문은 공제 대상을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어서, 부모님 세대에 함께 등록된 자녀(세대원)는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도 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면 새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요건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세대주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요건에서 빠집니다.
질문 2. 배우자가 낸 금액도 합쳐지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조문에서 납입한도는 연 300만 원 하나만 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각자 300만 원씩 넣는다고 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126)에 "부부 각각의 공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3.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120만 원을 공제받아도 적용 세율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연 300만 원(월 25만 원)을 꽉 채워 넣은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단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120만 원 ×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약 19만 8천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분이라면 실제 환급 효과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은행 상품설명서 기준으로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제출할 수 있고, 한 번 등록하면 해지 요청 전까지 유지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등록이 돼 있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공제 대상으로 표시되거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1월 간소화 서비스 개통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 안내 정리)
질문 5. 중도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내나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앞서 본 조문 단서처럼, 주택 당첨 등 인정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공제에 대한 추징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은행 창구에서 "추징 예상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같이 받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연 400만 원)가 적용되므로, 두 항목을 모두 넣는 분은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는 분은 월세 세액공제와의 선택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 vs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올해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을지 급여명세서로 대략 계산해 보기
· 주민등록표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연내 추가 납입 여부 판단하기(선납·지연납입분도 그해 입금 기준)
· 은행 앱에서 무주택확인서 제출 상태 확인하기
정리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빠지면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 전에 확인해 두세요. 개인별 공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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