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달라지는 공제 7가지와 남은 두 달 체크리스트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1~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채워지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으면 내년 초 돌려받을 금액이나 더 낼 세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정책브리핑·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이용 방법과 올해 달라진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니 최종 판단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하세요.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화면 캡처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들어가는 경로

  • 이용 기간: 2026.10.28.(수) ~ 12.18.(금)
  • 경로: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실제 정산: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회사에 제출

12월 18일은 미리보기 종료일일 뿐이고, 공제 대상 지출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인정됩니다. 연말에 큰 지출을 계획한다면 18일 전에 미리 넣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2. 미리보기 이용 4단계

  1.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입력합니다.
  2.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3.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을 반영합니다.
  4. 예상세액과 최근 3년 공제·세액 변동을 확인합니다.

일부 카드 내역은 카드사 제출 시점 때문에 빠질 수 있어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보도자료 목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화면 캡처

3.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항목달라진 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250만·275만·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자녀 등 가족의 소득요건 폐지,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포함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종전 근로자 1인당)
자녀세액공제 나이8세 이상 → 9세 이상(2017년생은 제외되는 부칙이 있어 확인 필요)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40%
월세 세액공제요건을 갖춘 무주택 주말부부 배우자 추가 공제,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기준 완화
신설 소득공제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는 그대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화면 캡처

4. 남은 두 달, 환급을 늘리는 체크리스트

  • 카드 25% 문턱: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넘었다면 이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되며 12월 31일 납입분까지 반영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 나머지의 44%(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구조입니다.
  • 부양가족 점검: 혼인·출산·이사 등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집니다.

5. 카드 소득공제, 직접 계산해 보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안내). 25%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구조라,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수단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결제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25% 문턱을 먼저 채우는 데 쓰임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전통시장·대중교통40%기본한도 외 추가한도 적용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자녀 없음, 연간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가정)

  • 25% 문턱: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문턱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움 → 신용카드 초과분 1,500만 − 1,250만 = 250만 원
  • 공제액: 250만 × 15% = 37만 5천 원 + 체크카드 500만 × 30% = 150만 원 → 합계 187만 5천 원
  • 기본한도 3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소득공제

같은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2,000만 − 1,250만) × 15% = 112만 5천 원에 그칩니다. 차이 75만 원은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2만 3,750원(75만 × 16.5%)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미리보기에서 10~12월 예상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넣어 보면 이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예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은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900만 원 납입 시 최대 공제
5,500만 원 이하15%(16.5%)135만 원(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12%(13.2%)108만 원(118만 8천 원)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만 넣었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3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추가로 넣을 경우 공제 대상이 600만 원 늘어나 세액공제가 9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99만 원) 커집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이고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당장 쓸 돈까지 넣는 것은 피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예상치이며 실제 소득·지출과 간소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미리보기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절세 계획을 세울 시간이 줄어듭니다.

Q. 개정 내용이 내게 적용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126 상담센터, 홈택스 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Q.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카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엔 결제수단보다 연금저축·IRP처럼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Q.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가요?
A. 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연말정산 공제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화면 캡처

마무리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의 지출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12월 18일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한 번 확인하고, 카드 사용 비중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조정해 보세요.

참고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nts.go.kr) 2026.1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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