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보장 내용 한눈에 정리 (2021년 7월 이후 상품)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급여(건강보험 적용)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분리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보장 내용 한눈에 정리 (2021년 7월 이후 상품)

1. 주요 보장 항목 및 자기부담금 구조

구분

4세대 실손보험 보장 내용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

입원 (기본)

상해/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최대 5천만 원)

급여: 발생액의 20%

비급여: 발생액의 30%

통원 (기본)

상해/질병으로 통원 치료 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회당 최대 20만 원)

급여: 발생액의 20%

비급여: 발생액의 30%

공제금액 (통원)

병원 방문 시마다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 (자기부담금과 별도)

- 의원: 1만 원

- 병원: 1.5만 원

-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약제비 (통원)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보상 (회당 최대 20만 원 한도)

급여/비급여 합산: 20%

공제금액: 8천 원과 20% 중 큰 금액

누적 공제액

급여/비급여 합산하여 연간 200만 원 (통원+입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100% 보상 (자기부담금 상한선)

연간 최대 200만 원

2. 3대 비급여 특약 보장 내용 (필수 선택 특약)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중 의료비 지출이 높은 3가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가입을 의무화하고, 더 높은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적용합니다.

비급여 특약 구분

보장 내용 및 조건

자기부담금 비율

보장 한도 (연간)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된 경우에 한함

30%

350만 원 (50회 이내)

비급여 주사료

미용 목적 등이 아닌 질병/상해 치료 목적인 경우

30%

250만 원 (50회 이내)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된 경우에 한함

30%

300만 원

3.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했는지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차등 등급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다음 해 보험료 할인/할증률

적용 대상

1등급 (할인)

0원 (비급여 청구 없음)

5% 할인

전체 가입자의 약 70%

2등급 (유지)

100만 원 미만 청구

보험료 변동 없음 (유지)

비급여 소액 청구자

3등급 (할증)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청구

100% 할증

비급여 중액 청구자

4등급 (할증)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청구

200% 할증

비급여 고액 청구자

5등급 (최대 할증)

300만 원 이상 청구

300% 할증 (최대)

비급여 초고액 청구자

⚠️ 중요 참고 사항:

  1. 차등제 적용 제외: 급여 항목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차등제는 비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3. 할증은 최대 300%까지 적용되나, 이 금액은 비급여 항목의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전체 보험료에 300%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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